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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쓰레기봉투비 지원

경기도 과천시 복지정책과 · 현금

3줄 요약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쓰레기봉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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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생계·의료 수급자

지원 내용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생계,의료 수급자 1인당 월880원 지급(20리터 2장 금액) x 3개월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분기마다 대상자 파악해서 자동 지급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복지정책과/02-3677-2848

근거 법령

과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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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397000000106 · 수정일 2026-08-15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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