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쓰레기봉투비 지원
경기도 과천시 복지정책과 · 현금
3줄 요약
-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생계·의료 수급자
- 지원 내용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생계,의료 수급자 1인당 월880원 지급(20리터 2장 금액) x 3개월
- 신청 기한 상시신청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쓰레기봉투 지급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생계·의료 수급자
지원 내용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생계,의료 수급자 1인당 월880원 지급(20리터 2장 금액) x 3개월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분기마다 대상자 파악해서 자동 지급
- 분기마다 대상자 파악해서 자동 지급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복지정책과/02-3677-2848
근거 법령
과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제23조)
경기도 과천시의 비슷한 지원금
- 진단서 발급비용 지원 경기도 과천시
기초수급자에게 근로능력평가용진단서 발급비용 지원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월동난방비 지원 경기도 과천시
일반세대에 월동난방비 지원
서비스ID 397000000106 · 수정일 2026-08-15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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