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진단서 발급비용 지원
경기도 과천시 복지정책과 · 현금
3줄 요약
- 대상 기초수급자 중 근로능력정기평가대상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중 만18세 이상자
- 지원 내용 기초수급자 중 근로능력정기평가대상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중 만18세 이상자로 질환의 적합여부 판정대상자 근로능력평가용진단서 발급비용 전액 지원
- 신청 기한 상시신청
기초수급자에게 근로능력평가용진단서 발급비용 지원
지원 대상
○ 기초수급자 중 근로능력정기평가대상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중 만18세 이상자
지원 내용
○ 기초수급자 중 근로능력정기평가대상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중 만18세 이상자로 질환의 적합여부 판정대상자 근로능력평가용진단서 발급비용 전액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근로능력평가용진단서 제출시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및 통장사본 함께 제출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근로능력평가용진단서 제출시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및 통장사본 함께 제출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1.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서
- 진료영수증(진단서 발급내욕)
2.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 통장사본
- 신청서
- 진료영수증(진단서 발급내욕)
2.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 통장사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복지정책과/02-3677-2848
근거 법령
과천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경기도 과천시의 비슷한 지원금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쓰레기봉투비 지원 경기도 과천시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쓰레기봉투 지급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월동난방비 지원 경기도 과천시
일반세대에 월동난방비 지원
서비스ID 397000000105 · 수정일 2026-08-15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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