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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원예작물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

경기도 안산시 농업정책과 · 현금

3줄 요약
원예농업인에게 피해예방시설, 환경관리자재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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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관내 농지에서 원예작물 재배하는 농업인(법인·생산자단체) 등
※ 사업연도 1.1.기준 안산시민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자

지원 내용

○ 유해조수 등 피해예방시설(방조망 및 구조물), 관수관비 등 환경관리자재·설비 등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구청 도시주택과 방문

신청 기한

매년 1월~2월 (상세일정 변동 가능)

구비 서류

사업비 산출내역서(견적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업정책과/031-481-2318

근거 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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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393000000113 · 수정일 2026-08-12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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