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다목적 농기계 등 지원
경기도 안산시 농업정책과 · 현금
3줄 요약
- 대상 안산시 거주 시민으로서 관내필지 경작 농업인, 영농조합법인 (농업경영체등록 농가, 필지 필수)
- 지원 내용 관내 거주 및 관내 농지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실경작 농업인에 다목적농기계 지원
-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 영농편의 도모 및 농가 경영비 부담 경감
지원 대상
○ 안산시 거주 시민으로서 관내필지 경작 농업인, 영농조합법인 (농업경영체등록 농가, 필지 필수)
지원 내용
○ 관내 거주 및 관내 농지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실경작 농업인에 다목적농기계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농지소재지 구청 도시주택과 방문
- 시군구 : 농지소재지 구청 도시주택과 방문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신청서, 견적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상록구 도시주택과(신청)/031-481-5314||단원구 도시주택과(시내 신청)/031-481-6313||단원구 도시주택과(대부동신청)/031-481-6645
근거 법령
농업기계화 촉진법(제3조)||농업기계화 촉진법(제4조)
경기도 안산시의 비슷한 지원금
- 김 양식시설 지원 경기도 안산시
어업인 등에게 김양식에 필요한 활성처리제, 영양제 및 기자재 등을 지원 - 원예작물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 경기도 안산시
원예농업인에게 피해예방시설, 환경관리자재 등 지원 - 벼 못자리용 상토 지원 경기도 안산시
수도작 농가에 못자리용 상토 지원 - 우수 농특산물 인증 경영체 지원 경기도 안산시
농특산물 인증경영체에 포장재 제작, 생산자재 구입비용 등 지원
서비스ID 393000000102 · 수정일 2026-08-12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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