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김 양식시설 지원
경기도 안산시 해양수산과 · 현물
3줄 요약
- 대상 어업인,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김 양식어장에서 실제 김 양식업을 하는 어업인(타인 명의 사업신청 불가, 행사계약 후 김 시설하지 않는 어업인 배제)
- 지원 내용 김양식을 하는 어업인에게 김양식업에 필요한 활성처리제, 영양제 및 기자재 등을 지원
- 신청 기한 2월~4월 신청, 사업추진 중 사업포기자 발생 및 집행잔액 발생 시 상시신청
어업인 등에게 김양식에 필요한 활성처리제, 영양제 및 기자재 등을 지원
지원 대상
○ 어업인,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 김 양식어장에서 실제 김 양식업을 하는 어업인(타인 명의 사업신청 불가, 행사계약 후 김 시설하지 않는 어업인 배제)
- 김 양식어장에서 실제 김 양식업을 하는 어업인(타인 명의 사업신청 불가, 행사계약 후 김 시설하지 않는 어업인 배제)
지원 내용
○ 김양식을 하는 어업인에게 김양식업에 필요한 활성처리제, 영양제 및 기자재 등을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청 해양수산과 방문
- 시군구 : 관할 시청 해양수산과 방문
신청 기한
2월~4월 신청, 사업추진 중 사업포기자 발생 및 집행잔액 발생 시 상시신청
구비 서류
1. 사업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김 양식어업인 증명서류(면허증, 어장관리선지정증, 행사계약서 등)
4. 견적서
2. 사업계획서
3. 김 양식어업인 증명서류(면허증, 어장관리선지정증, 행사계약서 등)
4. 견적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해양수산과/031-481-3954
근거 법령
수산업법(제86조)
경기도 친환경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경기도 친환경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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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393000000107 · 수정일 2026-08-12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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