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 벼 육묘 지원
울산광역시 북구 농수산과 · 현금
3줄 요약
- 대상 관내에 거주하는 만 60세 이상 벼 재배 농업인
- 지원 내용 벼 육묘용 영농자재 구입비 지원
-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 고령농가에 벼 육묘 구입비 일부 지원을 통해 노동력 및 경영비 절감
지원 대상
○ 관내에 거주하는 만 60세 이상 벼 재배 농업인
지원 내용
○ 벼 육묘용 영농자재 구입비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신청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수산과/052-241-8054
근거 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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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사육농가에 사료자동급이기 설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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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372000000123 · 수정일 2026-09-08 · 등록일 20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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