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 가축재해보험 지원
울산광역시 북구 농수산과 · 현금(보험)
3줄 요약
- 대상 가축사육업 허가(등록)을 받고 가축을 사육하는 자
- 지원 내용 자연재해, 질병, 화재 등으로 축산농가 피해발생시 시가의 80% 이상을 보상해 주는 보험을 활용하여 축산농가 긴급 희생 지원
- 신청 기한 상시신청
가축사육농가에 가축재해보험 지원
지원 대상
○ 가축사육업 허가(등록)을 받고 가축을 사육하는 자
지원 내용
○ 자연재해, 질병, 화재 등으로 축산농가 피해발생시 시가의 80% 이상을 보상해 주는 보험을 활용하여 축산농가 긴급 희생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재해보험사업자(NH농협손해보험 등)
- 기타 : 재해보험사업자(NH농협손해보험 등)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수산과/052-241-8081
근거 법령
농어업재해보험법||농어업재해보험법(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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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372000000109 · 수정일 2026-07-27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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