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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 가축재해보험 지원

울산광역시 북구 농수산과 · 현금(보험)

3줄 요약
가축사육농가에 가축재해보험 지원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 가축사육업 허가(등록)을 받고 가축을 사육하는 자

지원 내용

○ 자연재해, 질병, 화재 등으로 축산농가 피해발생시 시가의 80% 이상을 보상해 주는 보험을 활용하여 축산농가 긴급 희생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재해보험사업자(NH농협손해보험 등)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수산과/052-241-8081

근거 법령

농어업재해보험법||농어업재해보험법(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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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372000000109 · 수정일 2026-07-27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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