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 수산정책보험료 지원
울산광역시 북구 농수산과 · 현금(보험)
3줄 요약
- 대상 관내에 선적항을 둔 연근해어선으로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어선 소유자, 관내에 주소지를 두고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만 15세 ~ 87세 어업인 및 …
- 지원 내용 수산정책보험 가입금액 일부 지원 (어선원·어선 재해보상보험료) 국고지원액을 제외한 어업인 순납부 보험료 중 어선 톤급별 차등 비율 지원 (어업인 안전 보험료) …
- 신청 기한 상시신청
각종 재난 시 어업인들의 재해보상 보험료 일부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어업경영 안정화 도모
지원 대상
○ 관내에 선적항을 둔 연근해어선으로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어선 소유자, 관내에 주소지를 두고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만 15세 ~ 87세 어업인 및 어업근로자로 어업인 안전보험에 가입한 사람
지원 내용
○ 수산정책보험 가입금액 일부 지원
- (어선원·어선 재해보상보험료) 국고지원액을 제외한 어업인 순납부 보험료 중 어선 톤급별 차등 비율 지원
- (어업인 안전 보험료) 국고지원액을 제외한 어업인 및 어업근로자의 순납입 보험료에 대해 60% 지원
- (어선원·어선 재해보상보험료) 국고지원액을 제외한 어업인 순납부 보험료 중 어선 톤급별 차등 비율 지원
- (어업인 안전 보험료) 국고지원액을 제외한 어업인 및 어업근로자의 순납입 보험료에 대해 60%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수산업협동조합에 방문하여 어업인 재해보상보험 관련 보험 가입
- 수산업협동조합에 방문하여 어업인 재해보상보험 관련 보험 가입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신분증 및 어업종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어선증서, 어업허가증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수산과/052-241-8097
근거 법령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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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지역의 수산정책보험료 지원 (1곳)
서비스ID 372000000106 · 수정일 2026-09-08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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