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 사료자동급이기 설치 지원
울산광역시 북구 농수산과 · 현물
3줄 요약
- 대상 가축사육업 등록(허가)농가
- 지원 내용 소 사육농가에 사료자동급이기 설치 지원으로 사육환경개선 및 개체관리 강화
-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가축사육농가에 사료자동급이기 설치 지원
지원 대상
○ 가축사육업 등록(허가)농가
지원 내용
○ 소 사육농가에 사료자동급이기 설치 지원으로 사육환경개선 및 개체관리 강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구청 방문 신청 등
- 시군구 : 관할 구청 방문 신청 등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수산과/052-241-8082
근거 법령
축산법||축산법(제3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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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372000000110 · 수정일 2026-07-27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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