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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구 예비부부 엽산제 지원

인천광역시 계양구 건강증진과 · 현물

3줄 요약
예비부부를 대상으로 엽산제를 지원하여 태아의 신경관 결손을 예방하고 모자의 건강증진을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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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엽산제 지원 : 부부 각각 3개월분 (재고 소진시 지급 종료)

지원 내용

○ 관내 주민등록 예비부부(부모)에게 1인당 엽산제 3개월치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모자보건실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각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 혼인 예정인 부부 : 혼인 예정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청첩장, 예식장 계약서 등)
- 등본이 분리된 부부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건강증진과/032-430-7773

근거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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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355000000101 · 수정일 2026-07-28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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