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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구 출산입양 장려금 지원

인천광역시 계양구 여성보육과 · 현금

3줄 요약
출산·입양 장려금을 지원함으로써 출산 동기 부여 및 출산·양육에 유리한 사회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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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지원대상: 2024년 12월 31일까지 출생(입양)한 셋째 이상 출생아 및 입양아동

○ 지원자격: 출생·입양일 기준 계양구에 1년 이상 거주(주민등록)하고 출생·입양아와 주민등록 상 동일세대에 거주하는 부 또는 모
(출생아의 경우 계양구 출생신고 필요)

○ 지원신청: 출생신고 또는 입양신고 후 180일 이내 신청

지원 내용

○ 지원자격: 출생·입양일 기준 계양구에 1년 이상 거주(주민등록)하고 출생·입양아와 주민등록 상 동일세대에 거주하는 부 또는 모
(출생아의 경우 계양구 출생신고 필요)

○ 지원신청: 출생신고 또는 입양신고 후 180일 이내 신청
※ 해외출생아의 경우 신청일 기준 2년 이전 출생아까지 신청 가능

○ 출산장려금 지원 : 2024년 12월 31일까지 출생한 셋째 이상 출생아
- 셋째아 300만원(100만원 일시금, 20만원 10회분할)
- 넷째아 이상 500만원(200만원 일시금, 30만원 10회분할)

○ 입양장려금 지원 : 2024년 12월 31일까지 입양한 입양아동
- 입양아 200만원(만 6세 취학 전 아동을 입양한 경우)
※ 지원자격 충족자 중 다만 1년 미만인 경우, 거주기간 1년 충족 후 지급하오니 출생신고 후 미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주민등록 주소지 주민센터 방문, 정부24온라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신분증
○ 통장 사본

공무원 확인 서류

○ 주민등록 등·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지원대상 이외 자녀가 주민등록을 달리하는 경우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여성보육과/032-450-5983

근거 법령

인천광역시 계양구 출산·입양 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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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355000000108 · 수정일 2026-08-11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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