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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구]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인천광역시 계양구 건강증진과 · 현금

3줄 요약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서비스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하여 산모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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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정
소득수준 예외지원대상자
-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분만취약지 산모(옹진군), 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산모
- 장애인산모 및 장애 신생아, 새터민 산모,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 미숙아 출산가정
-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
* 미혼모란 : 혼인기록이 없고 사실혼 관계가 아닌 모(「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여성가족부) 참고

지원 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대상자 중 본인부담금 지원(출생순위, 이용기간, 소득기준에 따라 차등 지원)

신청 방법

○ 방문신청 (계양구보건소 1층 모자보건실)
○ 온라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신청서 1부
○ 본인부담금(지불) 영수증
○ 산모가 [건강관리사 지원신청서]에 기재한 예금통장(사본)

공무원 확인 서류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임신확인서

문의처

계양구보건소/0324307775||계양구보건소/0324307776

근거 법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8조)||모자보건법(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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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355000000123 · 수정일 2026-07-28 · 등록일 20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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