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군 나잠어업인 진료비 지원
부산광역시 기장군 수산자원연구센터 · 현금
3줄 요약
- 대상 기장군에 주민등록 된 나잠어업인 10년간 등록 된 나잠어업인 이였던 자(관외 거주자 제외)
- 지원 내용 사업목적 : 나잠어업인의 복지증진 및 어업환경 개선 도모 지원내용 : 잠수병 진료비 및 종합건강검진비 지원(1인당 300,000원)
- 신청 기한 상시신청
나잠어업인에게 잠수병 진료비 및 종합건강검진비 지원
지원 대상
○ 기장군에 주민등록 된 나잠어업인
○ 10년간 등록 된 나잠어업인 이였던 자(관외 거주자 제외)
○ 10년간 등록 된 나잠어업인 이였던 자(관외 거주자 제외)
지원 내용
○ 사업목적 : 나잠어업인의 복지증진 및 어업환경 개선 도모
○ 지원내용 : 잠수병 진료비 및 종합건강검진비 지원(1인당 300,000원)
○ 지원내용 : 잠수병 진료비 및 종합건강검진비 지원(1인당 300,000원)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진료기관이 진료비 청구서 및 진료내역서를 매월 마지막 날 기준으로 익월 15일까지 기장 군으로 청구
- 진료기관이 진료비 청구서 및 진료내역서를 매월 마지막 날 기준으로 익월 15일까지 기장 군으로 청구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수산자원연구센터/051-709-2411
근거 법령
부산광역시 기장군 나잠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 비슷한 지원금
- 장기요양급여 본인일부부담금 지원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군 거주 2년 이상, 기장군 관내 장기요양 기관 이용 노인에게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 노인·장애인 구강건강관리 서비스 부산광역시 기장군
의료급여수급자 노인 및 장애인에게 의치(틀니) 시술비 등 지원
서비스ID 340000000121 · 수정일 2026-08-11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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