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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 나잠어업인 진료비 지원

부산광역시 기장군 수산자원연구센터 · 현금

3줄 요약
나잠어업인에게 잠수병 진료비 및 종합건강검진비 지원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 기장군에 주민등록 된 나잠어업인

○ 10년간 등록 된 나잠어업인 이였던 자(관외 거주자 제외)

지원 내용

○ 사업목적 : 나잠어업인의 복지증진 및 어업환경 개선 도모

○ 지원내용 : 잠수병 진료비 및 종합건강검진비 지원(1인당 300,000원)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진료기관이 진료비 청구서 및 진료내역서를 매월 마지막 날 기준으로 익월 15일까지 기장 군으로 청구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수산자원연구센터/051-709-2411

근거 법령

부산광역시 기장군 나잠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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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340000000121 · 수정일 2026-08-11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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