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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 노인·장애인 구강건강관리 서비스

부산광역시 기장군 건강증진과 · 서비스(의료)

3줄 요약
의료급여수급자 노인 및 장애인에게 의치(틀니) 시술비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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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건강보험 전환자(희귀난치, 중증질환, 만성질환자 관련코드 C,E,F)
- 만 50세 이상 국민기초생활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건강보험 전환자 중 장애인
(단, 자비로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의치(틀니)를 지원을 받은 경우 제외)
※ 보건소 기 지원 대상자 중 7년 경과 시 재지원 가능

지원 내용

○ 의치(틀니)시술비 및 사후관리비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본인 방문신청만 가능(대리인 안됨)

○ 신청인 제출서류
1. 주민등록 초본(1년 이내)
2. 의료급여확인서 또는 차상위 건강보험 확인서
3. 장애인증명서(해당사항만)
4. 신분증(또는 장애인증)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보건소 건강증진과/051-709-4821

근거 법령

부산광역시 구강건강 증진 조례(제6조의2)||부산광역시 기장군 의치 지원 조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 비슷한 지원금

서비스ID 340000000119 · 수정일 2026-07-29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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