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군 노인·장애인 구강건강관리 서비스
부산광역시 기장군 건강증진과 · 서비스(의료)
3줄 요약
- 대상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건강보험 전환자(희귀난치, 중증질환, 만성질환자 관련코드 C,E,F) 만 50세 이상 국민기초생활 의료급…
- 지원 내용 의치(틀니)시술비 및 사후관리비 지급
- 신청 기한 상시신청
의료급여수급자 노인 및 장애인에게 의치(틀니) 시술비 등 지원
지원 대상
-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건강보험 전환자(희귀난치, 중증질환, 만성질환자 관련코드 C,E,F)
- 만 50세 이상 국민기초생활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건강보험 전환자 중 장애인
(단, 자비로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의치(틀니)를 지원을 받은 경우 제외)
※ 보건소 기 지원 대상자 중 7년 경과 시 재지원 가능
- 만 50세 이상 국민기초생활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건강보험 전환자 중 장애인
(단, 자비로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의치(틀니)를 지원을 받은 경우 제외)
※ 보건소 기 지원 대상자 중 7년 경과 시 재지원 가능
지원 내용
○ 의치(틀니)시술비 및 사후관리비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본인 방문신청만 가능(대리인 안됨)
○ 신청인 제출서류
1. 주민등록 초본(1년 이내)
2. 의료급여확인서 또는 차상위 건강보험 확인서
3. 장애인증명서(해당사항만)
4. 신분증(또는 장애인증)
○ 신청인 제출서류
1. 주민등록 초본(1년 이내)
2. 의료급여확인서 또는 차상위 건강보험 확인서
3. 장애인증명서(해당사항만)
4. 신분증(또는 장애인증)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보건소 건강증진과/051-709-4821
근거 법령
부산광역시 구강건강 증진 조례(제6조의2)||부산광역시 기장군 의치 지원 조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 비슷한 지원금
- 장기요양급여 본인일부부담금 지원 부산광역시 기장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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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잠어업인에게 잠수병 진료비 및 종합건강검진비 지원
서비스ID 340000000119 · 수정일 2026-07-29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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