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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 장기요양급여 본인일부부담금 지원

부산광역시 기장군 노인장애인복지과 · 현금

3줄 요약
기장군 거주 2년 이상, 기장군 관내 장기요양 기관 이용 노인에게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 장기요양등급판정받고 기장군 관내 소재의 기관에서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받고 있는 노인
○ 신청월 기준 기장군 2년이상 거주한 노인

지원 내용

시설 및 재가장기요양급여 이용자의 본인일부부담금 지원

신청 방법

○ 기타: 해당 장기요양기관에서 문서 24로 신청

신청 기한

장기요양기관으로 신청마감일 알림 공문발송

구비 서류

○ 신청기관이 제출해야 할 서류
- 장기요양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금 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장기요양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금 지원 대상자 명부
- 장기요양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금 지원 총괄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노인장애인복지과/051-709-2886

근거 법령

부산광역시 기장군 노인요양급여 이용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지원 조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 비슷한 지원금

서비스ID 340000000113 · 수정일 2026-07-31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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