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구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부산광역시 수영구 가족행복과 · 현금(보험)
3줄 요약
- 대상 국민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최저보험료 이하인 저소득 노인, 장애인, 한부모 세대
- 지원 내용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 신청 기한 상시신청
노령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세대로서「의료급여법」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급권자를 제외한 저소득세대에게 국민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하여 구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원 대상
○국민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최저보험료 이하인 저소득 노인, 장애인, 한부모 세대
지원 내용
○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 선정 및 통보
- 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 선정 및 통보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가족행복과/051-610-4361
근거 법령
부산광역시 수영구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부산광역시 수영구의 비슷한 지원금
- 치매진단(감별)검사비 지원 부산광역시 수영구
치매 의심대상자 검사비 지원(진단검사비 상한 15만원, 감별검사비 상한 11만원) - 예비부부 및 신혼부부 무료 건강검진 부산광역시 수영구
예비부부 및 신혼부부에게 임신준비를 위한 무료 건강검진 지원 - 위기상황 개입비 지원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타해 위험이 있는 위기상황에 놓인 대상자에게 치료비 지원 - 풍진검사 지원 부산광역시 수영구
가임기여성 및 초기 임신부에게 풍진검사 무료 지원
다른 지역의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2곳)
서비스ID 338000000121 · 수정일 2026-08-26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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