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충청남도 태안군 복지증진과 · 현금(보험)
3줄 요약
- 대상 태안군 거주세대 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의 합이 최저보험료 이하 노인, 장애인, 한부모나 조손세대 , 중병 등록한 세대 중 최소한 1개 해당 위 3가지 조…
- 지원 내용 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의 합이 최저보험료(22,310원) 이하인 저소득세대(노인, 장애인, 한부모, 중증난치질환 가구)의 건강보험료 대납
-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저소득 세대(노인, 장애인, 한부모 가정)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지원 대상
○ 태안군 거주세대
○ 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의 합이 최저보험료 이하
○ 노인, 장애인, 한부모나 조손세대 , 중병 등록한 세대 중 최소한 1개 해당
위 3가지 조건에 모두 부합하는 세대 지원
○ 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의 합이 최저보험료 이하
○ 노인, 장애인, 한부모나 조손세대 , 중병 등록한 세대 중 최소한 1개 해당
위 3가지 조건에 모두 부합하는 세대 지원
지원 내용
○ 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의 합이 최저보험료(22,310원) 이하인 저소득세대(노인, 장애인, 한부모, 중증난치질환 가구)의 건강보험료 대납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건강보험공단에서 태안군에 대상자 통보
- 행복e음에서 부적격자(사망, 전출 등) 검토 후 지원
- 건강보험공단에서 태안군에 대상자 통보
- 행복e음에서 부적격자(사망, 전출 등) 검토 후 지원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없음.
건강보험공단에서 매월 20일경 지원대상에 부합하는 세대의 명단 통보하면 군에서 적격여부(사망, 전출 등)확인하여 적격세대 보험료를 e호조를 통해 건강보험공단에 지급
건강보험공단에서 매월 20일경 지원대상에 부합하는 세대의 명단 통보하면 군에서 적격여부(사망, 전출 등)확인하여 적격세대 보험료를 e호조를 통해 건강보험공단에 지급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복지증진과/041-670-2596
근거 법령
태안군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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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462000000300 · 수정일 2026-02-08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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