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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구 치매진단(감별)검사비 지원

부산광역시 수영구 건강증진과 · 현금(감면)

3줄 요약
치매 의심대상자에게 검사 비용을 지원하여 사회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치매를 조기에 발견하여 중증화를 예방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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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협약병원에서 진단검사 또는 감별검사가 필요한 자 중 만 60세 이상, 소득재산 조사 결과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

지원 내용

지원 대상자가 치매안심센터 협약병원에서 치매 검사 시행, 검사비는 병원에서 치매안심센터에 별도 청구(지원액 초과분은 대상자 본인 부담)
*1인당 지원액
-진단검사 : 상한 15만원
-감별검사 : 의원・병원・종합병원급은 상한 8만원, 상급종합병원은 상한 11만원
※비급여항목을 제외한 급여항목의 본인부담비용만을 지원범위 내 실비 지원

신청 방법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공통) 치매검사비 지원 신청서, 대상자 및 배우자 소득재산 조사 동의서
(필요시)
-치매안심센터 미등록자일 경우, 최근 3개월 내 발급한 주민등록등・초본
-보호자로 등록되지 않은 가족의 소득을 판단해야 할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기초생활수급권자의 건강생활비 차감내역 지원할 경우, 대상자 본인명의의 통장사본 1부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수영구치매안심센터/051-610-4907||수영구치매안심센터/051-610-4902||수영구치매안심센터/051-610-4911||수영구치매안심센터/051-610-4912

근거 법령

치매관리법

부산광역시 수영구의 비슷한 지원금

서비스ID 338000000400 · 수정일 2026-07-31 · 등록일 20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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