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도구 교복구입비 지원
부산광역시 영도구 평생교육과 · 현금
3줄 요약
- 대상 고등학교 1학년 입(전)학생
- 지원 내용 영도구에 사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 교복비를 지원합니다. 기준일 현재 영도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교복을 입는 고등학교(이에 준하는 학교 이외의 교육기…
- 신청 기한 3월~8월 신청 가능
고등학교 입(전)학생에게 교복구입비 지원
지원 대상
○ 고등학교 1학년 입(전)학생
지원 내용
○ 영도구에 사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 교복비를 지원합니다.
- 기준일 현재 영도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 교복을 입는 고등학교(이에 준하는 학교 이외의 교육기관)의 1학년 입(전)학생에게
- 교복구입비 300,000원을 지원합니다.
○ 소득수준에 관계없음
- 기준일 현재 영도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 교복을 입는 고등학교(이에 준하는 학교 이외의 교육기관)의 1학년 입(전)학생에게
- 교복구입비 300,000원을 지원합니다.
○ 소득수준에 관계없음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영도구 홈페이지(www.yeongdo.go.kr) -> 희망교육지구 -> 교복구입비 지원
○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 : 영도구 관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영도구 홈페이지(www.yeongdo.go.kr) -> 희망교육지구 -> 교복구입비 지원
○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 : 영도구 관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 기한
3월~8월 신청 가능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1. 교복구입비 지원 신청서(필수)
2. 통장사본(필수)
3. 재학증명서(부산시 외 학교에 진학, 부산시 내 학교에 전학 등 재학확인이 필요한 경우)
4. 학칙사본(학교 이외의 교육기관 입학생인 경우 교복착용 확인용)
1. 교복구입비 지원 신청서(필수)
2. 통장사본(필수)
3. 재학증명서(부산시 외 학교에 진학, 부산시 내 학교에 전학 등 재학확인이 필요한 경우)
4. 학칙사본(학교 이외의 교육기관 입학생인 경우 교복착용 확인용)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영도구청 평생교육과/051-419-4521
근거 법령
부산광역시 영도구 교복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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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328000000103 · 수정일 2026-08-05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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