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도구 주택 화재피해주민 지원
부산광역시 영도구 도시안전과 · 현금
3줄 요약
- 대상 주택에 발생한 화재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구민
- 지원 내용 지원대상 : 주택에 발생한 화재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구민(건축물 소유주 또는 세입자) 지원제외 : 다른법령이나 조례에서 동일,유사 지원을 받은경우, 화재보험…
- 신청 기한 상시신청
주택 화재발생으로 정신적, 재산적으로 피해를 입은 구민에 대한 지원
지원 대상
주택에 발생한 화재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구민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주택에 발생한 화재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구민(건축물 소유주 또는 세입자)
※ 지원제외 : 다른법령이나 조례에서 동일,유사 지원을 받은경우, 화재보험가입자, 빈집, 경미한피해(10% 미만 소실), 고의성화재, 불법건축물
○ 지원내용
- 심리지원서비스 : 보건소 의뢰
- 화재폐기물 처리비 : 실제 처리비용만 지급(전소 최대300만원, 반소 최대 200만원, 부분소 최대100만원)
- 임시거처 숙박비 : 1일 8만원 한도 내 최대 7일간 실비 지급
※ 지원제외 : 다른법령이나 조례에서 동일,유사 지원을 받은경우, 화재보험가입자, 빈집, 경미한피해(10% 미만 소실), 고의성화재, 불법건축물
○ 지원내용
- 심리지원서비스 : 보건소 의뢰
- 화재폐기물 처리비 : 실제 처리비용만 지급(전소 최대300만원, 반소 최대 200만원, 부분소 최대100만원)
- 임시거처 숙박비 : 1일 8만원 한도 내 최대 7일간 실비 지급
신청 방법
영도구 도시안전과 3층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신청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1. 지원신청서
2. 화재증명원
3. 세대주 명의 통장 사본 1부.
4. 증빙서류(폐기물 처리비 카드결제 영수증 등)
5. 가족관계증명서(가족 등 대리 신청 시)
1. 지원신청서
2. 화재증명원
3. 세대주 명의 통장 사본 1부.
4. 증빙서류(폐기물 처리비 카드결제 영수증 등)
5. 가족관계증명서(가족 등 대리 신청 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영도구 도시안전과/051-419-6252
근거 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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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328000000128 · 수정일 2026-08-11 · 등록일 20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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