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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도구 독립유공자유가족 지원

부산광역시 영도구 복지정책과 · 현금

3줄 요약
○ 3.1, 8.15 광복절 독립유공자 유족의 자긍심 고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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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독립유공자 유가족

지원 내용

(목적) 3.1, 8.15 광복절 독립유공자 유족의 자긍심 고취

(지원대상) 독립유공자 유가족

(지원내용) 독립유가족 격려금 및 성품지원

(신청방법) 개인신청절차 불필요(보훈청 통보 명단으로 갈음)

(구비서류) 신청서, 국가유공자증, 통장사본

신청 방법

○ 기타
- 보훈처 통보 명단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1. 신청인 제출 : 국가유공자증, 통장사본

공무원 확인 서류

보훈청 통보 : 독립유공자 명단

본인 확인 필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문의처

복지정책과/051-419-4314

근거 법령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부산광역시 영도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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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328000000101 · 수정일 2026-09-04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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