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명절맞이 위문물품 지원(경로당)
서울특별시 강동구 어르신복지과 · 현금||현물
3줄 요약
- 대상 경로당 이용 어르신
- 지원 내용 명절맞이 경로당 위문금(위문품) 지원 10만원 상당 / 연 2회
- 신청 기한 상시신청
경로당 이용 어르신에게 명절맞이 위문금 지원
지원 대상
○ 경로당 이용 어르신
지원 내용
○ 명절맞이 경로당 위문금(위문품) 지원
- 10만원 상당 / 연 2회
- 10만원 상당 / 연 2회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신청 불필요
- 신청 불필요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어르신복지과/02-3425-5717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강동구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강동구의 비슷한 지원금
- 반려식물 보급 서울특별시 강동구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 구민 반려식물 보급 및 원예치유프로그램 진행, 전시회 개최 등 - 명절맞이 위문물품 지원(양로시설) 서울특별시 강동구
양로시설 입소 어르신에게 명절맞이 위문물품 지원 - 효행장려금 지급 서울특별시 강동구 · ~10.09 D-12
100세 이상 직계존속과 함께 거주하는 가정에 효행장려금(연1회, 20만원) 지원
서비스ID 324000000102 · 수정일 2026-07-28 · 등록일 2021-09-23
⚠️ 참고용 정보예요. 공공데이터(보조금24)를 매일 옮겨 온 것이라 늦게 반영되거나 바뀔 수 있어요. 공식 정보는 보조금24·소관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 함께 보면 좋은 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