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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명절맞이 위문물품 지원(양로시설)

서울특별시 강동구 어르신복지과 · 현물

3줄 요약
양로시설 입소 어르신에게 명절맞이 위문물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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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양로시설 입소어르신

지원 내용

○ 양로시설 입소 어르신에게 명절맞이 위문물품 지원
- 70만원 / 연 2회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신청 기한

별도 신청절차 없음(설/추석 명절 지원)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어르신복지과/02-3425-5743

근거 법령

사회복지사업법
서울특별시 강동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에 관한 조례(제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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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324000000110 · 수정일 2026-07-28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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