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명절맞이 위문물품 지원(양로시설)
서울특별시 강동구 어르신복지과 · 현물
3줄 요약
- 대상 양로시설 입소어르신
- 지원 내용 양로시설 입소 어르신에게 명절맞이 위문물품 지원 70만원 / 연 2회
- 신청 기한 별도 신청절차 없음(설/추석 명절 지원)
양로시설 입소 어르신에게 명절맞이 위문물품 지원
지원 대상
○ 양로시설 입소어르신
지원 내용
○ 양로시설 입소 어르신에게 명절맞이 위문물품 지원
- 70만원 / 연 2회
- 70만원 / 연 2회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신청 기한
별도 신청절차 없음(설/추석 명절 지원)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어르신복지과/02-3425-5743
근거 법령
사회복지사업법
서울특별시 강동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에 관한 조례(제4조, 제1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에 관한 조례(제4조, 제1항)
서울특별시 강동구의 비슷한 지원금
- 반려식물 보급 서울특별시 강동구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 구민 반려식물 보급 및 원예치유프로그램 진행, 전시회 개최 등 - 효행장려금 지급 서울특별시 강동구 · ~10.09 D-12
100세 이상 직계존속과 함께 거주하는 가정에 효행장려금(연1회, 20만원) 지원
서비스ID 324000000110 · 수정일 2026-07-28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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