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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미취학아동 구강관리 지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의료지원과 · 서비스(의료)

3줄 요약
미취학아동을 대상으로 불소도포 지원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 미취학아동, 서초구 만5~6세 아동

지원 내용

○ 개인 및 단체 대상자 충치예방을 위한 불소도포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의료지원과/02-2155-8109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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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321000000111 · 수정일 2026-08-11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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