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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양·한방 진료 지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의료지원과 · 서비스(의료)

3줄 요약
건상상담 및 진료, 투약 등을 통한 질병예방 및 구민의 건강증진 도모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 만 15세 이상 시민

지원 내용

○ 만 15세 이상 진료를 원하는 시민에게 양·한방 진료, 의료서비스 제공

-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진료 및 처방증 발행
- 금연약 처방
- 성병검사, 당화혈색소 검사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신분증(주민등록증, 건강보험증, 운전면허증, 여권, 모바일신분증)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의료지원과/02-2155-8105

근거 법령

지역보건법(제11조)||보건의료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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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321000000104 · 수정일 2026-08-10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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