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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마음건강검진 및 상담지원사업

서울특별시 서초구 건강관리과 · 서비스(의료)

3줄 요약
○ 정신건강 위험요인 조기 발견 및 치료 유도를 통해 자살예방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 만19세이상 서초구민
○ 서초구 직장인(서울시민)
○ 서울구 관내 대학생

지원 내용

○ 만 19세 이상 서초구민 및 서초구 직장인에게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상담비 지원(최대 3회 8만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상담 후 신청 (담당자 02-2155-8219)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건강관리과/02-2155-8219

근거 법령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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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321000000117 · 수정일 2026-07-30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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