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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국내 입양가정 입양축하금 지원

서울특별시 관악구 아동청소년과 · 현금

3줄 요약
보호대상아동이 입양된 후 가정생활에 원만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입양가정을 지원함으로써 국내입양을 활성화하고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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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보호대상아동을 신규 입양한 가정

지원 내용

○ 초기 양육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양육지원을 위해 입양축하금 지원
- 200만원(1회)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정부24 온라인 신청
- 문의: 관악구청 아동청소년과 아동보호팀(관악구 관악로 145, 별관 5층)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신청인의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사본 1부
○ 신청인 통장 사본 1부
○ 입양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확정증명서 등) 1부

공무원 확인 서류

○ 주민등록등본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관악구청(아동청소년과)/02-879-6145

근거 법령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서울특별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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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320000000318 · 수정일 2026-09-01 · 등록일 2026-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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