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장애인 활동지원(구비추가)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복지과 · 이용권
3줄 요약
- 대상 활동지원 X1점수 300점이상 독거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X1점수 248점이상 성인 발달장애인 만13세이하 자녀 양육 부모장애인(주양육자 1인) 시설퇴소자(국고 …
- 지원 내용 활동지원서비스 바우처 월 20~40시간 구비로 추가 지원 기능점수(x1) 300점 이상인 독거 중증 장애인: 30시간 기능점수(x1) 248점 이상인 20세 이…
- 신청 기한 상시신청
장애인에게 활동지원 서비스 구비 추가 지원
지원 대상
○ 활동지원 X1점수 300점이상 독거 중증장애인
○ 활동지원 X1점수 248점이상 성인 발달장애인
○ 만13세이하 자녀 양육 부모장애인(주양육자 1인)
○ 시설퇴소자(국고 특별지원급여 종료 후 신청가능)
○ 활동지원 X1점수 248점이상 성인 발달장애인
○ 만13세이하 자녀 양육 부모장애인(주양육자 1인)
○ 시설퇴소자(국고 특별지원급여 종료 후 신청가능)
지원 내용
○ 활동지원서비스 바우처 월 20~40시간 구비로 추가 지원
- 기능점수(x1) 300점 이상인 독거 중증 장애인: 30시간
- 기능점수(x1) 248점 이상인 20세 이상 발달장애인: 35시간
- 만13세 이하 자녀 양육 부모장애인(주양육자 1인): 40시간
- 거주시설 퇴소 장애인[특별지원급여 자립지원 종료 (예정)자]: 20시간 (최대 6개월간만 지원)
- 기능점수(x1) 300점 이상인 독거 중증 장애인: 30시간
- 기능점수(x1) 248점 이상인 20세 이상 발달장애인: 35시간
- 만13세 이하 자녀 양육 부모장애인(주양육자 1인): 40시간
- 거주시설 퇴소 장애인[특별지원급여 자립지원 종료 (예정)자]: 20시간 (최대 6개월간만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 주민센터 :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장애인복지과/028796022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제11조)
서울특별시 관악구의 비슷한 지원금
- 관악구 국내 입양가정 입양축하금 지원 서울특별시 관악구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입양축하금 지원 - 100세 어르신 장수축하물품 지급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구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00세 어르신 장수축하물품 지급 -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비 지원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구에 거주하는 등록 장애인의 이동기기 수리비를 지원을 통한 이동편의 증진 - 관악구 장애인가정 양육지원금 지급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가정 양육지원금 지급 - 저소득 재가 장애인 밑반찬 지원 서울특별시 관악구
저소득 재가장애인에게 주 1회 밑반찬 구입할 수 있는 쿠폰 지원
다른 지역의 장애인 활동지원(구비추가) (1곳)
서비스ID 320000000106 · 수정일 2026-08-11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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