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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장애인 활동지원(구비추가)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복지과 · 이용권

3줄 요약
장애인에게 활동지원 서비스 구비 추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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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활동지원 X1점수 300점이상 독거 중증장애인

○ 활동지원 X1점수 248점이상 성인 발달장애인

○ 만13세이하 자녀 양육 부모장애인(주양육자 1인)

○ 시설퇴소자(국고 특별지원급여 종료 후 신청가능)

지원 내용

○ 활동지원서비스 바우처 월 20~40시간 구비로 추가 지원
- 기능점수(x1) 300점 이상인 독거 중증 장애인: 30시간
- 기능점수(x1) 248점 이상인 20세 이상 발달장애인: 35시간
- 만13세 이하 자녀 양육 부모장애인(주양육자 1인): 40시간
- 거주시설 퇴소 장애인[특별지원급여 자립지원 종료 (예정)자]: 20시간 (최대 6개월간만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장애인복지과/028796022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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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320000000106 · 수정일 2026-08-11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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