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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장애인가정 양육지원금 지급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복지과 · 현금

3줄 요약
장애인가정 양육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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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여성장애인 또는 남성장애인의 배우자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만 7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면서 신청일 기준 1년 전부터 관악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

지원 내용

○ 장애인가정 양육지원금 지급
- 지원대상 : 여성장애인 또는 남성장애인의 배우자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만 7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면서 신청일 기준 1년 전부터 현재까지 관악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
- 지원금액 : 매월 10만원 지급(1인 기준)
- 지원일자 : 매월 25일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1. 장애인 양육지원금 지원 신청서
2. 통장 사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관악구 장애인복지과/02-879-6021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 양육지원금 지급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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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320000000116 · 수정일 2026-09-01 · 등록일 20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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