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서울특별시 관악구 복지정책과 · 현금
3줄 요약
- 대상 보훈예우수당 지급대상: 관악구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 본인 및 선순위 유족 지 급 액: 월 8만원 지급방법: 지급대상자 본인 실명의 계좌입금 배우자복지수당 지급대…
- 지원 내용 보훈예우수당 지급대상: 관악구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 본인 및 선순위 유족 지 급 액: 월 8만원 지급방법: 지급대상자 본인 실명의 계좌입금 배우자복지수당 지급대…
-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국가유공자 및 선순위유족에게 매월 25일 보훈수당 지급
지원 대상
○ 보훈예우수당
- 지급대상: 관악구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 본인 및 선순위 유족
- 지 급 액: 월 8만원
- 지급방법: 지급대상자 본인 실명의 계좌입금
○ 배우자복지수당
- 지급대상: 관악구에 거주하는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지 급 액: 월 7만원
- 지급방법: 지급대상자 본인 실명의 계좌입금
○ 참전명예수당
- 지급대상: 서울시에 1개월 이상 거주한 만 65세 이상 참전유공자(본인)
- 지 급 액: 만 80세 이상 월 20만원, 만 80세 미만 월 15만원
- 지급방법: 지급대상자 본인 실명의 계좌입금
○ 생활보조수당
- 지급대상: 서울시에 1개월 이상 거주한 저소득 국가유공자 본인 및 선순위 유족(수급자, 차상위)
- 지 급 액: 월 20만원
- 지급방법: 지급대상자 본인 실명의 계좌입금
○ 독립유공생활지원수당
- 지급대상: 서울시에 거주한 저소득 독립유공자 자녀 및 손자녀
- 지 급 액: 월 20만원
- 지급방법: 지급대상자 본인 실명의 계좌입금
○ 서울시보훈예우수당
- 지급대상: 서울시에 1개월 이상 거주한 65세 이상 민주유공자(4.19, 5.18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전상군경, 공상군경, 공상공무원
- 지 급 액: 월 15만원
- 지급방법: 지급대상자 본인 실명의 계좌입금
- 지급대상: 관악구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 본인 및 선순위 유족
- 지 급 액: 월 8만원
- 지급방법: 지급대상자 본인 실명의 계좌입금
○ 배우자복지수당
- 지급대상: 관악구에 거주하는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지 급 액: 월 7만원
- 지급방법: 지급대상자 본인 실명의 계좌입금
○ 참전명예수당
- 지급대상: 서울시에 1개월 이상 거주한 만 65세 이상 참전유공자(본인)
- 지 급 액: 만 80세 이상 월 20만원, 만 80세 미만 월 15만원
- 지급방법: 지급대상자 본인 실명의 계좌입금
○ 생활보조수당
- 지급대상: 서울시에 1개월 이상 거주한 저소득 국가유공자 본인 및 선순위 유족(수급자, 차상위)
- 지 급 액: 월 20만원
- 지급방법: 지급대상자 본인 실명의 계좌입금
○ 독립유공생활지원수당
- 지급대상: 서울시에 거주한 저소득 독립유공자 자녀 및 손자녀
- 지 급 액: 월 20만원
- 지급방법: 지급대상자 본인 실명의 계좌입금
○ 서울시보훈예우수당
- 지급대상: 서울시에 1개월 이상 거주한 65세 이상 민주유공자(4.19, 5.18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전상군경, 공상군경, 공상공무원
- 지 급 액: 월 15만원
- 지급방법: 지급대상자 본인 실명의 계좌입금
지원 내용
○ 보훈예우수당
- 지급대상: 관악구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 본인 및 선순위 유족
- 지 급 액: 월 8만원
- 지급방법: 지급대상자 본인 실명의 계좌입금
○ 배우자복지수당
- 지급대상: 관악구에 거주하는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보훈예우수당 미지급자)
- 지 급 액: 월 7만원
- 지급방법: 지급대상자 본인 실명의 계좌입금
○ 참전명예수당
- 지급대상: 서울시에 1개월 이상 거주한 만 65세 이상 참전유공자(본인)
- 지 급 액: 만 80세 이상 월 20만원, 만 80세 미만 월 15만원
- 지급방법: 지급대상자 본인 실명의 계좌입금
○ 생활보조수당
- 지급대상: 서울시에 1개월 이상 거주한 저소득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 유족(수급자, 차상위)
- 지 급 액: 월 20만원
- 지급방법: 지급대상자 본인 실명의 계좌입금
○ 독립유공생활지원수당
- 지급대상: 서울시에 거주한 저소득 독립유공자 자녀 및 손자녀
- 지 급 액: 월 20만원
- 지급방법: 지급대상자 본인 실명의 계좌입금
○ 서울시보훈예우수당
- 지급대상: 서울시에 1개월 이상 거주한 65세 이상 민주유공자(4.19, 5.18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전상군경, 공상군경, 공상공무원
- 지 급 액: 월 15만원
- 지급방법: 지급대상자 본인 실명의 계좌입금
- 지급대상: 관악구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 본인 및 선순위 유족
- 지 급 액: 월 8만원
- 지급방법: 지급대상자 본인 실명의 계좌입금
○ 배우자복지수당
- 지급대상: 관악구에 거주하는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보훈예우수당 미지급자)
- 지 급 액: 월 7만원
- 지급방법: 지급대상자 본인 실명의 계좌입금
○ 참전명예수당
- 지급대상: 서울시에 1개월 이상 거주한 만 65세 이상 참전유공자(본인)
- 지 급 액: 만 80세 이상 월 20만원, 만 80세 미만 월 15만원
- 지급방법: 지급대상자 본인 실명의 계좌입금
○ 생활보조수당
- 지급대상: 서울시에 1개월 이상 거주한 저소득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 유족(수급자, 차상위)
- 지 급 액: 월 20만원
- 지급방법: 지급대상자 본인 실명의 계좌입금
○ 독립유공생활지원수당
- 지급대상: 서울시에 거주한 저소득 독립유공자 자녀 및 손자녀
- 지 급 액: 월 20만원
- 지급방법: 지급대상자 본인 실명의 계좌입금
○ 서울시보훈예우수당
- 지급대상: 서울시에 1개월 이상 거주한 65세 이상 민주유공자(4.19, 5.18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전상군경, 공상군경, 공상공무원
- 지 급 액: 월 15만원
- 지급방법: 지급대상자 본인 실명의 계좌입금
신청 방법
방문신청: 거주지 동주민센터(유공자(유족)증 지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각 수당별 지급신청서(동 주민센터 비치), 국가유공자증(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원), 주민등록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초본 등), 통장사본
- 대리인 신청 시 :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 각 수당별 지급신청서(동 주민센터 비치), 국가유공자증(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원), 주민등록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초본 등), 통장사본
- 대리인 신청 시 :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복지정책과/02-879-5854
근거 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관악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서울특별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관악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서울특별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관악구의 비슷한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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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시)국가유공자 사망조의금 지급
서비스ID 320000000119 · 수정일 2026-09-01 · 등록일 20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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