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기초생활수급자 명절위문금 지원
서울특별시 관악구 생활복지과 · 현금
3줄 요약
- 대상 기초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구당 지원 입양대상아동 및 시설수급자 제외
- 지원 내용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명절위문품비 지급 지원시기: 설, 추석 연 2회 가구당 각 40,000원 지급 지급방법: 해당 지급일에 수급자의 계좌에 입금
- 신청 기한 신청 불필요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명절위문품비 지급
지원 대상
○ 기초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구당 지원
- 입양대상아동 및 시설수급자 제외
- 입양대상아동 및 시설수급자 제외
지원 내용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명절위문품비 지급
- 지원시기: 설, 추석 연 2회 가구당 각 40,000원 지급
- 지급방법: 해당 지급일에 수급자의 계좌에 입금
- 지원시기: 설, 추석 연 2회 가구당 각 40,000원 지급
- 지급방법: 해당 지급일에 수급자의 계좌에 입금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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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신청 불필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관악구청 생활복지과/879-5956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관악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관악구의 비슷한 지원금
- 관악구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서울특별시 관악구
입양동물 1마리당 최대 25만원 이내 지원 - 거주자우선주차 배점 가산점(임산부 및 영유아 보육 세대) 제공 서울특별시관악구시설관리공단
임산부·영유아 가정 가산점 부여로 배정기회 확대 -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가입 지원 서울특별시 관악구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지원 - 전동보장구 안전교육 프로그램 제공 서울특별시 관악구
전동보장구 안전사고 예방 및 운전능력 향상을 위한 전동보장구 안전교육 프로그램 무상 제공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시)국가유공자 사망조의금 지급
서비스ID 320000000112 · 수정일 2026-08-06 · 등록일 202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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