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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기초생활수급자 명절위문금 지원

서울특별시 관악구 생활복지과 · 현금

3줄 요약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명절위문품비 지급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 기초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구당 지원
- 입양대상아동 및 시설수급자 제외

지원 내용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명절위문품비 지급
- 지원시기: 설, 추석 연 2회 가구당 각 40,000원 지급
- 지급방법: 해당 지급일에 수급자의 계좌에 입금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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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신청 불필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관악구청 생활복지과/879-5956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관악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관악구의 비슷한 지원금

서비스ID 320000000112 · 수정일 2026-08-06 · 등록일 202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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