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착한가격업소 지원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권활성화과 · 현금
3줄 요약
- 대상 동작구 소재지의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소상공인 개인서비스업 자영업자
- 지원 내용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
- 신청 기한 매년 상반기(3~4월) 하반기(8~9월)
착한가격업소 운영 및 지원을 통한 서민경제생활 부담 완화 및 물가안정 분위기 확산
지원 대상
동작구 소재지의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소상공인 개인서비스업 자영업자
지원 내용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
신청 방법
신규신청 공고 기간 중 방문, 메일, 팩스 신청
신청 기한
매년 상반기(3~4월) 하반기(8~9월)
구비 서류
ㅇ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서, 행정정보공동이용조회 동의서, 위임장(대리 신청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동작구청 상권활성화과/02-820-9331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동작구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5조)
서울특별시 동작구의 비슷한 지원금
- 이미용업소 시설개선 지원 서울특별시 동작구
관내 이·미용업소의 영업에 필요한 시설개선비 지원 -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금(주거안정 지원) 서울특별시 동작구 · ~07.14 마감
동작구 전세사기피해자의 신속한 주거안정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재정지원(정액 50만원) -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금(심리치료비 실비 지원) 서울특별시 동작구 · ~07.14 마감
동작구 전세사기피해자(등)가 전세피해로 인해 심리상담 및 치료 받은 비용에 대한 실비 지원 -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금(월세 실비 지원) 서울특별시 동작구 · ~07.14 마감
동작구 전세사기피해자(등)가 새로운 월세 계약으로 발생한 임대료에 대한 실비 지원 -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금(이사비 실비 지원) 서울특별시 동작구 · ~07.14 마감
동작구 전세사기피해자(등)가 새로운 전·월세 계약으로 발생한 이사비용에 대한 실비 지원
다른 지역의 착한가격업소 지원 (1곳)
서비스ID 319000000149 · 수정일 2026-09-16 · 등록일 2023-11-14
⚠️ 참고용 정보예요. 공공데이터(보조금24)를 매일 옮겨 온 것이라 늦게 반영되거나 바뀔 수 있어요. 공식 정보는 보조금24·소관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 함께 보면 좋은 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