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이미용업소 시설개선 지원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건행정과 · 시설이용
3줄 요약
- 대상 관내 3년이상 운영중인 이미용업소
- 지원 내용 관내 이·미용업소의 영업에 필요한 시설개선비 지원(세면대, 샴푸의자, 도배, 간판 등) *자세한 사항은 관련 공고 확인
- 신청 기한 공고 안내 후 신청
관내 이·미용업소의 노후화된 시설개선을 지원하여 영세 영업자의 부담을 덜고 위생서비스 수준 향상 및 구민건강 증진을 도모
지원 대상
○ 관내 3년이상 운영중인 이미용업소
지원 내용
관내 이·미용업소의 영업에 필요한 시설개선비 지원(세면대, 샴푸의자, 도배, 간판 등)
*자세한 사항은 관련 공고 확인
*자세한 사항은 관련 공고 확인
신청 방법
○ 방문신청(동작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신청 기한
공고 안내 후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동작구보건소 보건행정과/02-820-9478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동작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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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319000000175 · 수정일 2026-07-31 · 등록일 20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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