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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금(이사비 실비 지원)

서울특별시 동작구 부동산정보과 · 현금 · 신청 마감 2025-07-14 마감

3줄 요약
동작구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 적용)의 주거안정과 신속한 피해 회복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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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지원대상 :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 적용)로 결정된 무주택 동작구민
-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일('23.6.1.)부터 소급 적용

○ 신청요건
-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택을 임차한 무주택자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이 동작구인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소지자

지원 내용

○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이사비 실비 지원(최대 100만원 실비지원, 1회)
- 신청기간 : 2025년 7월 14일~예산소진 시 ※2025년 예산 소진으로 2025.11.20. 이후 신청자는 내년도 1월중 지원금 지급예정
- 신청자격 : 새로운 전·월세 계약으로 이사하여 비용이 발생한 자
- 지원대상 :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 적용)로 결정된 동작구민
- 지원범위
· 주거이전 시 부담한 이사비용(이사비, 에어컨 이전비, 사다리차, 중개수수료 등)
·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혈족의 주택 임차 시 제외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동작구 전세사기피해지원 센터 [동작구청 2층 부동산정보과 / 09:00~18:00]
- 온라인신청 : 정부24(혜택알리미)(www.gov.kr),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금(이사비 실비 지원)” 검색

신청 기한

2025-07-14 ~ 예산소진 시까지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각1부
- 신청인 신분증, 통장 사본 각1부
-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 1부
- 무주택 증빙서류(청약홈-주택소유확인서)
- 새로운 주택 전‧월세 계약서 사본
- 이사비용 지출 증빙서류 (영수증, 결제내역 등)

공무원 확인 서류

○ 주민등록 등·초본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동작구청 부동산정보과(전세사기피해지원 센터)/02-820-1900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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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319000000168 · 수정일 2026-09-04 · 등록일 20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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