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권활성화과 · 현물
3줄 요약
- 대상 신청일 현재 동작구에 주소를 둔 2025. 1. 1. 이후 출산한 산모 또는 임신부
- 지원 내용 대 상 : 신청일 현재 동작구에 주소를 둔 2025. 1. 1. 이후 출산한 산모 또는 임신부 제외대상 : 기존 사업(보건소 영양플러스 사업 등)의 지원을 받는…
- 신청 기한 공고 및 대상 모집시
- 친환경농산물 소비촉진을 통한 농가부담경감
- 올바른 먹거리 공급으로 임산부 건강증진 및 지역 경제활성화에 기여
- 올바른 먹거리 공급으로 임산부 건강증진 및 지역 경제활성화에 기여
지원 대상
신청일 현재 동작구에 주소를 둔 2025. 1. 1. 이후 출산한 산모 또는 임신부
지원 내용
◦ 대 상 : 신청일 현재 동작구에 주소를 둔 2025. 1. 1. 이후 출산한 산모 또는 임신부
※ 제외대상 : 기존 사업(보건소 영양플러스 사업 등)의 지원을 받는 임산부
◦ 지원내용 : 1인당 24만원(자부담 4만8천원 포함) 상당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공급
※ 1인당 최대 192,000원 지원
※ 제외대상 : 기존 사업(보건소 영양플러스 사업 등)의 지원을 받는 임산부
◦ 지원내용 : 1인당 24만원(자부담 4만8천원 포함) 상당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공급
※ 1인당 최대 192,000원 지원
신청 방법
임산부 비대면자격검증시스템 온라인 신청 (신청 사이트 주소 등 구체적인 내용 동작구청 홈페이지, 블로그 등에 별도 공지)
신청 기한
공고 및 대상 모집시
구비 서류
ㅇ 임신부 증빙서류 2개 : 주민등록등본 및 ① 임신확인서(병원발행), ② 병원명, 의사날인 기재된 산모수첩 ③ 임신출산진료비 지원신청서(국민건강보험공단) 중 택1
ㅇ 산모 증빙서류 2개 : 출생증명서, 출생신고된 주민등록등본
ㅇ 산모 증빙서류 2개 : 출생증명서, 출생신고된 주민등록등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동작구청 경제정책과/02-820-9333
근거 법령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55조)||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규칙(제10조)||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규칙(제9조)||국민영양관리법(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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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계산해 보기: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
서비스ID 319000000145 · 수정일 2026-09-10 · 등록일 20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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