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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첫만남이용권지원

서울특별시 동작구 가족지원과 · 기타

3줄 요약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출생아에게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300만원 첫만남이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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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22.1.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22.1.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 신청권자 : 아동의 실질적 보호자 및 보호자의 대리인
- 지원금액 및 방식 :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300만원의 바우처(국민행복카드로 지급)
- 신청방법 :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및 복지로 또는 정부24 온라인 신청
- 지원기간 : 아동 출생일(주민등록일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까지 사용(단, 2024년 출생아부터 2년)

신청 방법

1.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2. 복지로 및 정부24 온라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신청서 또는 출산서비스통합처리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영유아보육과/02-820-9234

근거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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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319000000130 · 수정일 2026-09-10 · 등록일 2022-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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