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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신생아 상해,질병 보험료 지원

서울특별시 동작구 가족지원과 · 현금(보험)

3줄 요약
신생아에게 빈번히 발생하는 질병의 외래진료비, 치료비를 보장하는 보장성 보험료 5년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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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지원대상 : 동작구에서 출생·주민등록을 둔 둘째 이후 신생아
※동작구에 거주하는 부부의 자녀 ※첫째,둘째가 쌍둥이인 경우 둘 다 지원
※ 출생 후 1년 이내 신청 가능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동작구에서 출생·주민등록을 둔 둘째 이후 신생아
※동작구에 거주하는 부부의 자녀 ※첫째,둘째가 다태아인 경우 둘 다 지원
○ 지원내용 : 1인당 월 2만원 이내의 보험료를 5년간 지원(본인부담금 없음)(전출시 해약)
○ 보 험 사 : 신협(중복 보장이 가능한 정액형 보험상품)
○ 신청기간 : 출생 후 1년 이내
○ 신청방법 :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온라인 신청(정부24-출산관련서비스통합처리신청(행복출산)-지자체별지원(신생아 보험료 지원)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거주지 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 온라인 신청 : 정부24>출산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행복출산)> 지자체별 지원(신생아 보험료 지원)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신분증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영유아보육과/02-820-9237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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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계산해 보기: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

서비스ID 319000000142 · 수정일 2026-09-10 · 등록일 20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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