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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참전유공자 배우자복지수당

서울특별시 동작구 복지정책과 · 현금

3줄 요약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복지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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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동작구 보훈예우수당과 중복지급 불가

지원 내용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복지수당(월 10만원) 지급

신청 방법

거주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신분증
참전유공자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수당을 지급받을 통장 사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복지정책과/02-820-9041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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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319000000141 · 수정일 2026-09-10 · 등록일 20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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