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참전유공자 배우자복지수당
서울특별시 동작구 복지정책과 · 현금
3줄 요약
- 대상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동작구 보훈예우수당과 중복지급 불가
- 지원 내용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복지수당(월 10만원) 지급
- 신청 기한 상시신청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복지수당 지급
지원 대상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동작구 보훈예우수당과 중복지급 불가
- 동작구 보훈예우수당과 중복지급 불가
지원 내용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복지수당(월 10만원) 지급
신청 방법
거주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신분증
참전유공자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수당을 지급받을 통장 사본
참전유공자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수당을 지급받을 통장 사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복지정책과/02-820-9041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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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319000000141 · 수정일 2026-09-10 · 등록일 20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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