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금 찾기

홈 › 생활안정 ›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 및 희망자금 지원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경제과 · 현금(융자)

3줄 요약
저소득주민에게 소득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 및 희망자금 지원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동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저소득 주민

지원 내용

○ 융자대상 : 동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저소득 주민에게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
○ 융자종류
- 주민소득지원금 (3천만원 이하) : 소규모 영세 자영업자의 운영개선자금 (서울시 소재 사업장)
- 생활안정기금 (2천만원 이하) : 재난을 당하여 필요한 긴급의료비 등
○ 이율 및 상환방법 : 연 1.0%, 2년거치 2년 균등상환

○ 희망자금 지원 : 동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저소득 주민
○ 내 용 : 폐업 및 재창업 영세자영업자 지원(점포철거비 및 신규 영업장 기자재 구입비) : 2백만원(10개 업체)
실직, 재난, 수술 등으로 어려운 저소득 주민에게 생계자금 지원 : 50만원(20가구)

신청 방법

구청 경제정책과 방문 신청(동작구 장승배기로70, 7층 경제정책과)

신청 기한

동작구 홈페이지 공고(http://dongjak.go.kr)

구비 서류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대부신청서, 각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사업자등록증, 사업장임대차계약서 사본, 소득금액증명원, 지방세완납증명서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동작구청 경제정책과/02-820-9323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 조례||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

서울특별시 동작구의 비슷한 지원금

서비스ID 319000000127 · 수정일 2026-09-10 · 등록일 2021-09-23

⚠️ 참고용 정보예요. 공공데이터(보조금24)를 매일 옮겨 온 것이라 늦게 반영되거나 바뀔 수 있어요. 공식 정보는 보조금24·소관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 함께 보면 좋은 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