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보훈대상자 위문금 지급
서울특별시 동작구 복지정책과 · 현금
3줄 요약
- 대상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보훈예우수당 지급 대상자)
- 지원 내용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설, 보훈의달, 추석에 각 5만원씩 위문금 지급
-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국가보훈대상자 등에게 명절, 보훈의달에 위문금 지급
지원 대상
○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보훈예우수당 지급 대상자)
지원 내용
○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설, 보훈의달, 추석에 각 5만원씩 위문금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 시군구 : 구청(복지정책과)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 시군구 : 구청(복지정책과)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복지정책과/02-820-9041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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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319000000125 · 수정일 2026-09-10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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