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저소득층 명절 위문품비 지원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회보장과 · 현금
3줄 요약
- 대상 기초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입양대상아동, 시설수급자 제외
- 지원 내용 기초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당 연 10만원 계좌이체로 명절 위문금 지급 가구당 5만원씩 설, 추석 연 2회 지급
- 신청 기한 명절(설, 추석)
기초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에 명절 위문품비 지원
지원 대상
○ 기초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 입양대상아동, 시설수급자 제외
※ 입양대상아동, 시설수급자 제외
지원 내용
○ 기초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당 연 10만원 계좌이체로 명절 위문금 지급
- 가구당 5만원씩 설, 추석 연 2회 지급
- 가구당 5만원씩 설, 추석 연 2회 지급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대상 가구 직권 선정
- 대상 가구 직권 선정
신청 기한
명절(설, 추석)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동작구청 사회보장과/02-820-9148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동작구 저소득주민 등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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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계산해 보기: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
서비스ID 319000000123 · 수정일 2026-09-10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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