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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저소득층 명절 위문품비 지원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회보장과 · 현금

3줄 요약
기초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에 명절 위문품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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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기초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 입양대상아동, 시설수급자 제외

지원 내용

○ 기초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당 연 10만원 계좌이체로 명절 위문금 지급
- 가구당 5만원씩 설, 추석 연 2회 지급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대상 가구 직권 선정

신청 기한

명절(설, 추석)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동작구청 사회보장과/02-820-9148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동작구 저소득주민 등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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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319000000123 · 수정일 2026-09-10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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