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장애인 활동지원(시비추가)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복지과 · 이용권
3줄 요약
- 대상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 중 중증 와상∙사지마비 장애인(월 100~350시간 차등지원)
- 지원 내용 활동지원서비스가 추가로 필요한 중증장애인(와상, 사지마지, 발달장애인 독거가구 등)에게 활동지원서비스 추가 지원
- 신청 기한 상시신청
장애인활동지원(국비보조사업) 대사자 중 서비스 시간이 부족한 장애인에게 추가 시간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 가족의 돌봄부담 감소와 장애인 자립생활 및 사회참여 증진
지원 대상
○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 중 중증 와상∙사지마비 장애인(월 100~350시간 차등지원)
지원 내용
○ 활동지원서비스가 추가로 필요한 중증장애인(와상, 사지마지, 발달장애인 독거가구 등)에게 활동지원서비스 추가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장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장애인복지과/02-820-9124
근거 법령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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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319000000119 · 수정일 2026-09-10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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