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미혼모부 아동양육비 등 지원
서울특별시 동작구 가족지원과 · 현금
3줄 요약
- 대상 만 5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미혼모(부)자 동작구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한 실거주자
- 지원 내용 만 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 10만원 아동양육비 지급
- 신청 기한 상시신청
만 5세 이하 아동양육 미혼모부에게 아동양육비 지급
지원 대상
○ 만 5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미혼모(부)자
- 동작구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한 실거주자
- 동작구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한 실거주자
지원 내용
○ 만 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 10만원 아동양육비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신청서,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자녀,상세)혼인증명서, 주민등록초본, 한부모가족증명서 등
- 주민센터 :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신청서,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자녀,상세)혼인증명서, 주민등록초본, 한부모가족증명서 등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 통장사본, 한부모가족증명서(공용발급),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내역 포함, 공용발급)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동작구청 영유아보육과/02-820-9237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동작구 미혼모·부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동작구의 비슷한 지원금
- 동작구 핫둘핫둘서울 유아 스포츠단 동작구시설관리공단
관내 어린이집 원아에게 유아스포츠단 프로그램 제공 - 아동·청소년 정서발달지원서비스 서울특별시 동작구
아동·청소년에게 악기교육 및 예술심리치료 서비스 지원 -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서울특별시 동작구
아동·청소년에게 심리상담, 언어프로그램 등 서비스 지원
서비스ID 319000000111 · 수정일 2026-09-10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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