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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미혼모부 아동양육비 등 지원

서울특별시 동작구 가족지원과 · 현금

3줄 요약
만 5세 이하 아동양육 미혼모부에게 아동양육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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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만 5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미혼모(부)자
- 동작구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한 실거주자

지원 내용

○ 만 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 10만원 아동양육비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신청서,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자녀,상세)혼인증명서, 주민등록초본, 한부모가족증명서 등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 통장사본, 한부모가족증명서(공용발급),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내역 포함, 공용발급)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동작구청 영유아보육과/02-820-9237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동작구 미혼모·부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동작구의 비슷한 지원금

서비스ID 319000000111 · 수정일 2026-09-10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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