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입양가정 입양장려금 지원
서울특별시 동작구 아동청소년과 · 현금
3줄 요약
- 대상 입양신고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장려금 신청일까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가정
- 지원 내용 입양아동의 건전한 양육을 위해 입양장려금 지원 일반아동 1회 100만원 장애아동 1회 200만원
- 신청 기한 상시신청
보호대상아동이 입양된 후 가정생활에 원만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입양가정을 지원함으로써 국내입양을 활성화하고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고자 함.
지원 대상
○ 입양신고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장려금 신청일까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가정
지원 내용
○ 입양아동의 건전한 양육을 위해 입양장려금 지원
- 일반아동 1회 100만원
- 장애아동 1회 200만원
- 일반아동 1회 100만원
- 장애아동 1회 200만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동작구청 아동여성과 아동보호팀( 노량진로 32길 79. 동작구 아동보호통합지원센터) 방문 신청
- 입양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 동작구청 아동여성과 아동보호팀( 노량진로 32길 79. 동작구 아동보호통합지원센터) 방문 신청
- 입양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방문신청 >
○ 필수: 신분증
○ 신청인 제출서류
- 입양장려금 지급신청서(부서 구비)
- 입양 확정증명원 사본(법원 발급)
- 장애아동 증명 서류(장애아동에 한함)
- 예금통장 사본
○ 필수: 신분증
○ 신청인 제출서류
- 입양장려금 지급신청서(부서 구비)
- 입양 확정증명원 사본(법원 발급)
- 장애아동 증명 서류(장애아동에 한함)
- 예금통장 사본
공무원 확인 서류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아동여성과/02-820-9271
근거 법령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32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서울특별시 동작구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서울특별시 동작구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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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319000000113 · 수정일 2026-09-10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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