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재활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복지과 · 현금
3줄 요약
- 대상 수동/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를 사용하는 관내 거주 등록장애인
- 지원 내용 재활보조기구 수리센터를 운영하여 장애인들의 이동불편해소와 경제적 부담 경감 지원 수리대상 : 수동/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리비 지원 ㆍ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 신청 기한 상시신청
재활보조기구 수리센터를 운영하여 장애인들의 이동불편해소와 경제적 부담 경감 지원
지원 대상
○ 수동/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를 사용하는 관내 거주 등록장애인
지원 내용
○ 재활보조기구 수리센터를 운영하여 장애인들의 이동불편해소와 경제적 부담 경감 지원
- 수리대상 : 수동/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 수리비 지원
ㆍ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 연 30만원
ㆍ일반장애인 : 수리비 1/2범위 내에서 연 15만원
※ 연 수리비 지원 초과금액은 자부담
- 수리대상 : 수동/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 수리비 지원
ㆍ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 연 30만원
ㆍ일반장애인 : 수리비 1/2범위 내에서 연 15만원
※ 연 수리비 지원 초과금액은 자부담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관할 동 주민센터 신청
- 관할 동 주민센터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수리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수리의뢰서, 예산소진시 수리비지원불가 동의서
공무원 확인 서류
장애인등록증, 수급자증명서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동작구청 장애인복지과/02-820-9126
근거 법령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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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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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319000000109 · 수정일 2026-09-10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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