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서울특별시 동작구 복지정책과 · 현금
3줄 요약
- 대상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보훈예우수당, 배우자복지수당 지급 대상) 유족 보훈처에서 사망 일시금 등 수령시 대상에서 제외
- 지원 내용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시 유족 1인에게 위로금(20만원) 지급
- 신청 기한 상시신청
보훈대상자가 사망 시 유족 1인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지원 대상
○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보훈예우수당, 배우자복지수당 지급 대상) 유족
※ 보훈처에서 사망 일시금 등 수령시 대상에서 제외
※ 보훈처에서 사망 일시금 등 수령시 대상에서 제외
지원 내용
○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시 유족 1인에게 위로금(20만원)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 시군구 : 구청(복지정책과)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 시군구 : 구청(복지정책과)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사망증빙서류, 통장사본,가족관계증명서, 등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복지정책과/02-820-9041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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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319000000108 · 수정일 2026-09-10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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