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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지원

서울특별시 동작구 아동청소년과 · 현금

3줄 요약
동작구 보호아동 명절 위문금 및 자립수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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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동작구 보호대상아동(생활복지시설, 자립지원시설, 가정위탁)

지원 내용

○ 동작구 보호아동 명절 위문금 및 자립수당 지원

- 지급시기 : 설날, 추석, 상시
- 지급금액 : 시설아동(5만원씩 총2회 지급), 자립지원시설 및 가정위탁아동(10만원씩 총2회 지급) /
보호종료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월 50만원, 자립지원수당 월20만원, 상해보험료 월1만원 지원
- 지급방법 : 시설아동은 시설 개별 후원계좌로 지급, 자립지원시설 및 가정위탁아동은 아동명의계좌로 지급
(※위탁아동 중 본인 소유의 계좌가 없는 아동은 위탁보호자의 계좌로 지급)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직권 지급

○ 관할 동주민센터
-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아동여성과/02-820-9266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제38조)||아동복지법(제4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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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319000000104 · 수정일 2026-09-10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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