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지원
서울특별시 동작구 아동청소년과 · 현금
3줄 요약
- 대상 동작구 보호대상아동(생활복지시설, 자립지원시설, 가정위탁)
- 지원 내용 동작구 보호아동 명절 위문금 및 자립수당 지원 지급시기 : 설날, 추석, 상시 지급금액 : 시설아동(5만원씩 총2회 지급), 자립지원시설 및 가정위탁아동(10만…
- 신청 기한 상시신청
동작구 보호아동 명절 위문금 및 자립수당 지원
지원 대상
○ 동작구 보호대상아동(생활복지시설, 자립지원시설, 가정위탁)
지원 내용
○ 동작구 보호아동 명절 위문금 및 자립수당 지원
- 지급시기 : 설날, 추석, 상시
- 지급금액 : 시설아동(5만원씩 총2회 지급), 자립지원시설 및 가정위탁아동(10만원씩 총2회 지급) /
보호종료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월 50만원, 자립지원수당 월20만원, 상해보험료 월1만원 지원
- 지급방법 : 시설아동은 시설 개별 후원계좌로 지급, 자립지원시설 및 가정위탁아동은 아동명의계좌로 지급
(※위탁아동 중 본인 소유의 계좌가 없는 아동은 위탁보호자의 계좌로 지급)
- 지급시기 : 설날, 추석, 상시
- 지급금액 : 시설아동(5만원씩 총2회 지급), 자립지원시설 및 가정위탁아동(10만원씩 총2회 지급) /
보호종료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월 50만원, 자립지원수당 월20만원, 상해보험료 월1만원 지원
- 지급방법 : 시설아동은 시설 개별 후원계좌로 지급, 자립지원시설 및 가정위탁아동은 아동명의계좌로 지급
(※위탁아동 중 본인 소유의 계좌가 없는 아동은 위탁보호자의 계좌로 지급)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직권 지급
○ 관할 동주민센터
- 본인 또는 대리인
- 직권 지급
○ 관할 동주민센터
-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아동여성과/02-820-9266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제38조)||아동복지법(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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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319000000104 · 수정일 2026-09-10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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