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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무인민원발급기 증명서 발급 수수료 면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민원여권과 · 현금(감면)
3줄 요약
- 대상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자
- 지원 내용 무인민원발급기 등/초본 및 가족관계 제증명 발급 수수료 면제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사회 여러 분야의 비대면서비스 전환 추세에 따라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활성화
? 구민의 수수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다가가는 행정 서비스 제공
? 구민의 수수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다가가는 행정 서비스 제공
지원 대상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자
지원 내용
무인민원발급기 등/초본 및 가족관계 제증명 발급 수수료 면제
신청 방법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영등포구청 민원여권과/02-2670-3106
근거 법령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8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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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정보소외계층의 정보화 능력 증진을 위한 구민 교육입니다.
서비스ID 318000000419 · 수정일 2026-09-10 · 등록일 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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