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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장수축하금 지급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어르신복지과 · 현금
3줄 요약
- 대상 지원대상: 관내 거주하는 95세 이상 어르신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 거주하는 95세 이상 어르신 사망, 전출, 국외 거주 제외 장기입원자 인정 2021년…
- 지원 내용 지원대상: 관내 거주하는 95세 이상 어르신 지원금액: 연령별 차등지원(연 1회) 95세~99세: 50,000원 100세 이상: 100,000원 지원방법: 동주…
- 신청 기한 장수어르신의 생일이 속한 달에 자동지급
장수축하수당 지급을 통해 고령화 시대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삶의 기반을 마련하고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응원
지원 대상
○ 지원대상: 관내 거주하는 95세 이상 어르신
-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 거주하는 95세 이상 어르신
- 사망, 전출, 국외 거주 제외
- 장기입원자 인정
- 2021년부터 대상자 확대(100세 이상→95세 이상)
-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 거주하는 95세 이상 어르신
- 사망, 전출, 국외 거주 제외
- 장기입원자 인정
- 2021년부터 대상자 확대(100세 이상→95세 이상)
지원 내용
○ 지원대상: 관내 거주하는 95세 이상 어르신
○ 지원금액: 연령별 차등지원(연 1회)
- 95세~99세: 50,000원
- 100세 이상: 100,000원
○ 지원방법: 동주민센터에서 대상 어르신의 거주여부 등을 확인 후 생일이 속한 달에 계좌로 지원금 입금(별도 신청절차 없음)
○ 지원금액: 연령별 차등지원(연 1회)
- 95세~99세: 50,000원
- 100세 이상: 100,000원
○ 지원방법: 동주민센터에서 대상 어르신의 거주여부 등을 확인 후 생일이 속한 달에 계좌로 지원금 입금(별도 신청절차 없음)
신청 방법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신청 기한
장수어르신의 생일이 속한 달에 자동지급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어르신복지과/0226703401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제3조)||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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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지역의 장수축하금 지급 (4곳)
서비스ID 318000000408 · 수정일 2026-07-31 · 등록일 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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