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장수축하금 지급
서울특별시 광진구 어르신복지과 · 현금
3줄 요약
- 대상 지급기준일 현재 광진구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있는 만90세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신청자격 : 본인,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
- 지원 내용 연 30만원 지급 매년 생일이 속한 월말에 지급 90세부터 사망·전출·주민등록말소 등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하기 전까지 지급
- 신청 기한 본인 생일달 15일까지 신청
90세 이상 수급자(생계,의료) 어르신에게 장수축하금 지급
지원 대상
지급기준일 현재 광진구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있는 만90세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 신청자격 : 본인,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받은 자
- 신청자격 : 본인,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받은 자
지원 내용
연 30만원 지급
- 매년 생일이 속한 월말에 지급
- 90세부터 사망·전출·주민등록말소 등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하기 전까지 지급
- 매년 생일이 속한 월말에 지급
- 90세부터 사망·전출·주민등록말소 등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하기 전까지 지급
신청 방법
관할 동주민센터 신청
신청 기한
본인 생일달 15일까지 신청
구비 서류
장수축하금 신청서, 통장사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광진구 어르신복지과/02-450-7437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수축하금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광진구의 비슷한 지원금
- 장애인 보장구 수리 지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애인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 수리비용 지원 - 고독사 예방 똑똑안부확인 서비스 지원 서울특별시 광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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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에게 명절격려금 지원 - 입양축하금 지원(구비) 서울특별시 광진구
입양가정에 입양축하금 지원
다른 지역의 장수축하금 지급 (4곳)
서비스ID 304000000112 · 수정일 2026-08-12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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