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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장수축하금 지급

서울특별시 광진구 어르신복지과 · 현금

3줄 요약
90세 이상 수급자(생계,의료) 어르신에게 장수축하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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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지급기준일 현재 광진구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있는 만90세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 신청자격 : 본인,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받은 자

지원 내용

연 30만원 지급
- 매년 생일이 속한 월말에 지급
- 90세부터 사망·전출·주민등록말소 등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하기 전까지 지급

신청 방법

관할 동주민센터 신청

신청 기한

본인 생일달 15일까지 신청

구비 서류

장수축하금 신청서, 통장사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광진구 어르신복지과/02-450-7437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수축하금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광진구의 비슷한 지원금

다른 지역의 장수축하금 지급 (4곳)

서비스ID 304000000112 · 수정일 2026-08-12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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